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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려 일부러 체중 줄였다?" 무혐의 받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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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조회수 94

"병역 피하려 일부러 체중 줄였다?" 무혐의 받은 20대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는 2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2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병역 판정 검사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사우나에 방문해 땀을 빼는 등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입니다.

A씨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 2019년에는 BMI 지수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했습니다.

실제 A씨는 첫 검사 당시 BMI 지수가 16.7로 측정돼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일단 불시 측정 대상자로 보류됐습니다.

이후 몇 달 뒤 실시된 검사에서도 BMI가 16.9로 나오면서, A씨는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A씨의 지인이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타고난 마른 체질로 고등학교 때부터 저체중인 상태를 유지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또한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불시 측정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불시 측정 때 BMI 지수가 오히려 상승했다"며 "만약 피의자가 고의로 체중을 감량할 목적이 있었다면 첫 검사 때보다 더 적은 BMI 수치가 나오도록 조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성익 변호사는 "사람은 생활 패턴에 따라 1년간 체중의 1~2kg 정도는 변동이 가능하다"며 "A씨는 고등학교 때 일시적으로 BMI 지수 17을 넘긴 적이 있지만,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다시 수치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체중인 A씨가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는 것으로 체중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사우나에서의 체중 감량만 믿고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수사 기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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