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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로리더
2026-08-14
“묻기 전에 먼저 답한다”···대륜,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 캠페인’ 실시
“묻기 전에 먼저 답한다”···대륜,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 캠페인’ 실시
소통 밀도 다각화 및 선제적 변호 활동 전개···‘의뢰인 감동’ 송무 스탠다드 제시- 대륜 “의뢰인이 깊이 안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송무 선보일 것” 법무법인 대륜이 사건의 수임부터 종결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과 밀착 소통하는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법적 분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의뢰인들에게 체계적이고 명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중인 송무품질제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송무품질제도란 서비스 불만족 시 시정조치 및 수임료 환불을 보장하는 등 로펌 스스로 법률서비스 품질을 책임지는 제도로, 지난해 대륜이 업계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감동시키는 5가지 핵심 행동 강령을 도출해 실제 송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대륜이 제시한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는 크게 ▲신속한 첫인사, ▲활발한 소통, ▲꼼꼼한 수행,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태도, ▲책임감 있는 마무리로 구성된다.먼저 사건 정보가 의뢰인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초기 대응 절차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못박았다. 사건이 배당되면 그날 안에 담당 변호사가 첫인사를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자가 변경되면 1일 이내 재배당 인사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는 킥오프 미팅을 진행한다.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소통 밀도를 더욱 높였다. 상대방측 서면 수령이나 수사관의 연락 등 사건에 진전이 생기면 즉각 공유하고, 특별한 진행 내역이 없을 때도 최소 2주에 한 번은 먼저 연락해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알린다.사건 처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별도의 기준을 뒀다. 모든 업무 진행 사항을 자체 시스템에 꼼꼼히 기록해 의뢰인과 공유하며,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1주일 전까지 서면 초안을 전달하는 등 송무 수행의 정확도를 높였다.사건을 리드하는 담당 변호사의 능동적인 태도도 중요 실천 원칙으로 삼았다.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수사가 지연되면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는 등 진행 과정에 막힘이 없도록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친다. 특히 합의 대행 사건에서는 접촉 및 보고 주기를 사전에 약속하고, 의뢰인이 출석하는 재판 당일에는 30분 전 사전 미팅을 제안해 재판 직전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세밀하게 덜어준다.판결 선고 이후의 절차 역시 의뢰인 감동을 목표로 책임감 있게 강화했다. 선고 직후부터 판결문 송달 시점까지, 재판 결과는 물론 항소 실익, 향후 불복 절차, 지급액 계산 등을 상세히 브리핑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마지막까지 지킨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을 때는 이미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 캠페인'을 통해 사건의 승패를 넘어 그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이 깊이 신뢰하고 감동할 수 있는 대륜만의 차별화된 송무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묻기 전에 먼저 답한다”···대륜,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 캠페인’ 실시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8-14
국세청 AI 세무조사 본격화…"사후소명 아닌 사전증빙이 핵심"
국세청 AI 세무조사 본격화…"사후소명 아닌 사전증빙이 핵심"
국세청은 지난 7월 세금상담부터 세무조사와 체납관리에 이르기까지 국세행정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AI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올해 하반기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에 본사업에 착수하고, 2028년까지 전 분야로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지 않다.세무조사가 개별 거래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년간 축적된 자금 흐름과 소비 패턴, 가족 간 거래, 해외 자산 이동 등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1984년 전산 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 선정이 시작된 이후 40여 년 만에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과거에는 신고자료나 장부를 중심으로 사람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이 선정됐다. 신고소득 대비 재산 증가와 소비 규모를 비교해 자산 형성 과정의 불균형을 찾아내는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 대표적이다.국세청의 'AI 대전환' 로드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수십 년간 축적된 세무조사 결과와 심판례, 신고자료 등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 속에서 탈루 혐의와 관련된 패턴을 AI가 스스로 학습해 위험도를 예측하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이 단계적으로 결합될 예정이다.로드맵이 목표대로 진행되면, 자산 형성 과정의 불균형을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중요한 분석 단서는 금융기관의 보고 데이터다.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CTR)와 금융기관 직원이 보고하는 의심거래(STR) 내역은 이미 국세청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향후 AI 분석 체계와 한층 긴밀히 결합될 전망이다.신고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현금 흐름이나 반복적인 분할 인출 등을 선별하는 데 이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다만, AI 세정이 확대되면서 '국세청이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도 함께 퍼지고 있다. 실상은 다르다.AI 대전환은 모든 계좌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탈루 가능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도구를 고도화하는 것에 가깝다.가족 간 생활비 이체나 일회성 송금만으로 곧바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신고소득과 맞지 않는 자산 증가나 반복적인 자금 이동,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처럼 여러 데이터가 결합되어 이상 징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조사 필요성이 높아지는 구조다.여기서 짚어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다. AI가 이상 징후를 찾아낸다고 해서 그 결과가 곧바로 탈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AI는 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도구일 뿐, 과세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르는 것은 법률과 증거다.부모가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가족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모은 경우,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거래가 정당한 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AI가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계약서,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판단된다.결국 동일한 거래라도 그 법적 성격을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조사 결과를 좌우한다.이러한 변화는 세무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사후 대응이 일반적이었다.반면 AI 분석 체계가 단계적으로 고도화되는 지금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계부터 법률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질을 뒷받침할 증빙을 체계적으로 남기는 사전 관리가 필수가 되었다.따라서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는 차용증 작성과 적정 이자 지급, 원천징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가족법인의 자본거래에서는 적정 가치평가와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소득과 자금 출처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AI 시대의 절세 전략은 더 이상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법적 정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가 된다.고도화되는 AI 분석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 세무 지식을 넘어 거래의 법적 효력 검토, 조사 단계, 불복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교한 법률·세무 전략이 요구된다.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정경옥 세무사 [기사전문보기] 국세청 AI 세무조사 본격화…"사후소명 아닌 사전증빙이 핵심"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8-13
공기업도 상위법 못 넘는다…기계적 입찰제한 제동
공기업도 상위법 못 넘는다…기계적 입찰제한 제동
-최대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공기업이 자체 규정을 근거로 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위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나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기관과 공기업에 적용되는 입찰제한 법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기업의 자의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2025구합54418)을 내렸다. 건설사 A의 현장소장 C씨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들에게 약 42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 피고는 이를 뇌물 제공으로 보아 A사와 전 대표이사 B에게 각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하위 규칙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취소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제공된 향응 금액이 적어서 기업이 이겼다는 데 있지 않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요구하는 법정 처분 요건 자체를 피고가 충족하지 못했음을 법원이 짚어냈다는 데 핵심이 있다.쟁점은 '금액'이 아니라 발주처에 적용되는 제재 근거 법령의 차이다. 국가기관이 발주처인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뇌물 제공 등 일정한 사유만 있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은 단순한 뇌물 제공을 넘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량으로 제한하도록 요건을 더 까다롭게 두고 있다.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 규칙(구 계약사무규칙)이 기속 규정인 국가계약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공기업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제재하더라도, 그 규정이 상위법의 엄격한 요건을 자의적으로 완화해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면 기업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행정기관의 내부 규칙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결국 651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에서 42만원 수준의 식사 대접만으로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명백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다. 제재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특정 건설사 한 곳의 승소로 그치지 않는다. LH,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는 기관 전반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기업 법무 담당자들은 공공입찰 제재 통보를 받을 경우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첫째, 발주처의 법적 지위와 적용 법률을 구별해야 한다. 발주처가 국가기관인지 공기업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제재 요건의 엄격성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둘째, 실질적 계약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공정률, 품질, 준공 상황, 계약상 하자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았음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셋째, 감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식사 자리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비용 지불과 사후 정산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계약과 관련된 언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같은 초기 진술 하나하나가 입찰제한 여부를 좌우하므로, 감사 단계부터 기업 법무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넷째, 관행적인 제재 처분에 적극적으로 불복하고 다퉈야 한다. 건설사들은 입찰제한 통보를 받으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행위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하위 규칙의 한계와 위법성을 파고들면 처분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단순히 3개월의 영업정지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입찰 시장에서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금융기관 신용평가와 민간 발주처의 계약 심사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의 제재라고 해서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은 제재 통보를 받는 즉시 사실관계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와 상위법 위임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행정제재 역시 법률이 정한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공기업도 상위법 못 넘는다…기계적 입찰제한 제동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8-13
[법률돋보기]⑪ 생성형 AI 시대, 기업 데이터도 ‘방어’가 필요하다
[법률돋보기]⑪ 생성형 AI 시대, 기업 데이터도 ‘방어’가 필요하다
무단 크롤링,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쟁점으로“robots.txt·약관 등 선제적 대응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축적한 콘텐츠와 데이터가 AI 학습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웹사이트와 보도자료, 매뉴얼 등 기업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가 별도 동의 없이 수집·활용될 경우 저작권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유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13일 생성형 AI 시대 기업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 AI의 무단 데이터 수집에 대비한 기술적·법적 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기업 홈페이지와 대외 콘텐츠 등을 수집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이 구축한 데이터의 관리와 보호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보호한다. 이에 따라 AI가 기업의 콘텐츠를 수집해 학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데이터의 성격과 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특히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AI 개발사 측에서는 원본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과정에서 활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권리자는 상업적 목적의 무단 활용으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 변호사는 아직 AI 학습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웹 크롤링에 대해 일관된 법적 기준이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기업이 개별 데이터의 법적 성격과 활용 방식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저작권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데이터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대응 가능성도 제시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개별 정보 자체의 창작성이 높지 않더라도 기업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정보를 수집·분류·가공했다면 이를 하나의 성과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실제 법원에서도 기업이 오랜 기간 투자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산업정보를 경쟁사가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집해 자사 서비스에 활용한 사건에서 데이터의 수집·가공 과정에 투입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김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가 생성형 AI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봤다. 기업이 장기간 구축한 데이터나 콘텐츠를 AI가 수집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기업 차원의 사전 대응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웹사이트에 ‘robots.txt’ 파일을 설정해 AI 크롤링 봇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에도 AI 학습을 목적으로 한 크롤링·스크래핑·파싱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데이터 이용에 대한 기업의 의사를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모든 AI 데이터 수집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종류와 공개 범위, 이용약관, 실제 수집 및 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김유정 변호사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데이터를 방치할 경우 새로운 법적·경영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웹사이트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기술적 차단 수단과 법률 검토를 병행하는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⑪ 생성형 AI 시대, 기업 데이터도 ‘방어’가 필요하다 (바로가기)
블로터
2026-08-12
[크로스보더 법무] 9월 마감 미국투자이민, '입증 가능한 자금' 중요
[크로스보더 법무] 9월 마감 미국투자이민, '입증 가능한 자금' 중요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미국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주 스폰서나 비자 추첨에 기대지 않는 영주권 취득 방안으로 미국투자이민(EB-5)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EB-5는 미국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농촌 등 특정 지역(TEA)에 투자할 경우 최소 투자금은 80만 달러다. 이 중에서도 정부가 지정한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데, 이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30일까지 의회 승인이 나 있는 한시적 제도다.그랜드파더링 조항 주목…기존 마지노선 올해 9월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아직 2027년까지 시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가 챙겨야 할 진짜 기준일은 따로 있다. 2027년 9월30일은 프로그램 자체의 승인 만료일일 뿐이고, 정작 지금 조건(80만 달러 등)을 그대로 보장받으려면 그보다 1년 앞선 다음 달 30일까지 움직여야 한다. 이 날짜를 가르는 것이 바로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다.2022년 도입된 그랜드파더링 조항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까지 청원서(I-526E)를 접수한 투자자는 이후 제도가 바뀌어도 접수 당시 규정 그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날짜는 단순한 접수 마감이 아니라 지금 조건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일이다.이날 이후 I-526E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지역센터 프로그램 만료일인 내년 9월30일까지 의회가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연장 또는 재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내년 9월30일 종료된다. 또 해당일 기준으로 심사 중인 I-526E (2026년 9월30일 이후 2027년 9월30일 이전 시점에 제출된 I-526E)는 의회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된다. 이 경우 투자자로서는 막대한 자금이 묶이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30일은 놓쳐서는 안 되는 컷 오프(cut-off·마감) 시점이다.이 기준일이 더욱 중요해진 배경에는 최근 미국 이민 정책 전반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 올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시보호신분(TPS)과 국경정책을 둘러싼 주요 판단을 내렸고, 출생시민권 제한 논의도 이어지는 중이다. 미국 이민국(USCIS) 역시 지난달부터 신청인의 서명과 제출 서류의 진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다. 제도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접수 속도보다 준비의 완성도가 관건이 됐다.자금 출처·신청서류·프로젝트…영주권 취득 3대 핵심 그렇다면 투자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관건은 크게 자금 출처와 신청 서류, 프로젝트다.먼저 실제 심사에서 가장 많은 보완요구(RFE)가 발생하는 분야는 자금 출처(Source of Funds)다. 미국 이민국은 투자금 규모보다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경로를 거쳐 투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부동산 매각 대금은 취득부터 매각, 세금 납부, 송금까지 흐름이 연결돼야 하고, 증여 자금은 증여자의 자금 형성 과정까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금의 규모가 아니라 입증 가능성이다.신청 서류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작성 오류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은 심사 지연이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족 구성원의 서류까지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프로젝트는 영주권과 투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용 창출 구조와 담보, 상환 재원, 개발사의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라면 정부기관의 역할과 투자금 회수 구조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시사점 미국투자이민은 투자금을 송금하면 끝나는 절차 그 이상으로 자금 출처 소명부터 이민국 심사, 조건부 영주권 해지, 원금 회수까지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적인 법률 절차다. 결국 결과를 만드는 것은 가장 빨리 접수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 이민국 기준에 맞춰 자금과 서류, 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준비한 투자자일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9월 마감 미국투자이민, '입증 가능한 자금' 중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8-11
문화예술기관 ‘부정 채용’ 의혹 40대 여성…검찰서 무혐의 처분
문화예술기관 ‘부정 채용’ 의혹 40대 여성…검찰서 무혐의 처분
“면접위원 지원 권유 정황 있으나 사전 합격 공모 단정 어려워”수원지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문화예술기관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40대 여성이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를 처분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A씨에 대해 지난 6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A씨는 2019년 한 문화예술기관 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이후 허위 경력을 제출하고 일부 면접위원과 사전에 뜻을 맞춰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수사 과정에서 일부 면접위원이 채용공고가 나오기 전 특정 지원자에게 응시를 권하거나 이력서를 받아본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이러한 정황만으로 A씨가 사전에 합격 내정 사실을 인지했거나 면접위원들과 채용비리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아울러 면접 질문이나 평가 내용 등을 사전에 공유받았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면접위원과 순위 조정 등을 논의하거나 채용 결과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와 해당 기관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직원들과 서로 알고 지냈으며, 주변의 채용 지원 권유를 받고 정상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응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채용비리 사건은 단순히 최종 합격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사전에 채용비리를 인식하거나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의뢰인의 실제 경력과 공개채용 준비 과정, 면접 및 논술시험 준비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고, 채용비리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문화예술기관 ‘부정 채용’ 의혹 40대 여성…검찰서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8-11
산책 중 하의탈의 한 뒤 ‘공연음란’ 30대 군인…‘무죄’ 이유는
산책 중 하의탈의 한 뒤 ‘공연음란’ 30대 군인…‘무죄’ 이유는
폐가에서 대변보다가 목격자에 의해 음란행위 한 혐의法 “목격자가 행위 직접 본 것 아냐…현장서 특이사항 발견되지도 않아” 산책 중 폐가에서 대변을 보다가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달 2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한 폐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목격자인 B씨는 A씨가 하의를 탈의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산책 중 갑자기 용변이 급해 해당 폐가에서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보다가 목격자에게 발각되었을 뿐,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B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재판을 거치며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B씨는 법정에 출석해 “A씨의 행위를 직접 본 것은 아니며, 하체는 탈의하고 한 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만 봤다”고 진술해, 앞선 진술을 스스로 뒤집었다.여기에 더해 경찰 수사 결과 사건 직후 현장에서 휴지 등 특이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져 그대로 믿기 어렵고, 현장에서 뒤처리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상수 변호사는 “공연음란 사건은 단편적인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목격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계속 바뀌고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었다”며 “현장에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수 밖에 없던 구체적 경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산책 중 하의탈의 한 뒤 ‘공연음란’ 30대 군인…‘무죄’ 이유는 (바로가기)
뉴시스
2026-08-11
'피습 자작극' 정이한 재판, 선거 영향력 판단 관건
'피습 자작극' 정이한 재판, 선거 영향력 판단 관건
공범과 함께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재판 판단의 관건은 자작극 사안의 '선거 영향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선거범죄 특성상 사건 자체를 넘어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 전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양형에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후보의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에 배당됐다.재판부는 정 전 후보와 그의 공범 헬스 트레이너 A(30대)씨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벌어진 '피습 자작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꼽힌다.앞서 정 전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공직선거법(선거자유방해) 위반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검찰은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로 자작극이 실행된 점을 확인, 정 전 후보의 법적 책임을 중하게 보고 있다.재판의 쟁점은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자작극의 선거 영향을 판단하는 양형 심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선 형량 수준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초범인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무법인(유한)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범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따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각 범죄의 책임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지게 될 것"이라며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의 계획성과 관여도, 유권자 판단의 영향 정도, 수사기관의 인력 투입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선거범죄는 일반 형사 범죄와 달리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 자체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기에 법원은 계획성이나 선거 영향력을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허위 상황 연출이 인정된다면 그것이 유권자의 판단 과정과 공권력 작동을 왜곡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mingya@newsis.com) [기사전문보기] '피습 자작극' 정이한 재판, 선거 영향력 판단 관건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8-10
임금체불 분쟁 막는 적법한 탄력근로제 운영 관리 전략은?
임금체불 분쟁 막는 적법한 탄력근로제 운영 관리 전략은?
-허성국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24시간 운영이 필수적인 병원, 제조업, 시설 관리 등 교대근무 사업장들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대부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주나 특정 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나 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단위기간 내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량이 몰리거나 교대 스케줄이 복잡한 현장에서 초과근무 수당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필수적인 노무 장치라 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단위기간에 따라 그 도입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따라 도입할 수 있고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어디에도 이 단위기간을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근로순환 주기와 반드시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실제로 필자는 최근 사업주를 대리해 이와 관련된 임금 소송을 수행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근로자는 적법한 2주 단위 기준이 있음에도 실제 현장의 근무가 3주를 교대로 운영됐다는 이유로 제도의 무효를 주장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법률상 단위기간과 현장 교대 주기가 일치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자의적인 제도 무효 주장을 배척했다.현장에서 교대근무 사업장이 직면하는 핵심 노무 리스크는 바로 법적 기준과 실제 스케줄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인력 공백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당초 정해둔 근무 스케줄이나 순환 주기가 불가피하게 변동되는 일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때 사업주가 서류상 기준과 현장 스케줄의 차이를 법리적 검토 없이 방치하면 근로자가 특정 시점을 임의로 잘라내 자신에게 유리한 가상의 근무 패턴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탄력근로 제도의 효력 자체가 부정당해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초과수당 체불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다.이러한 리스크를 방어하고 적법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관리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의 뼈대가 되는 취업규칙 정비나 서면 합의 절차를 근로기준법 요건에 맞춰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도입 단위기간(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맞춰 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현장의 교대 주기가 유동적으로 변동되더라도 사전에 정한 단위기간 안에서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실근무 총량을 꼼꼼하게 통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만약 이같은 분쟁이 제기된다면 객관적인 근태 데이터와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적법한 제도 도입 사실과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 한도 준수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내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임금체불 분쟁 막는 적법한 탄력근로제 운영 관리 전략은? (바로가기)
로리더
2026-08-10
[인터뷰] “껍데기만 남으면 회생 불가”···사상 최다 법인파산, 출구전략은?
[인터뷰] “껍데기만 남으면 회생 불가”···사상 최다 법인파산, 출구전략은?
올 상반기 1,300건 육박···업종·규모 가리지 않는 유동성 위기- “막연한 버티기는 독(毒)···질서 있는 퇴장으로 민·형사 리스크 줄여야”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의 여파로 기업들의 줄파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건수는 1,299건으로 1,104건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약 17.66%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으로 연간 2,000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증가 속도를 이미 앞지른 수치다. 바야흐로 대파산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벼랑 끝 유동성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어떤 생존·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기업 파산·회생 실무를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황보영 변호사를 만나 현장의 실태와 법적 대응 방안을 짚어봤다.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 김원상 변호사는 파산의 파도가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덮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면, 최근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맞은 건설사, 투자금이 마른 벤처·스타트업은 물론 탄탄해 보이던 유통 플랫폼 및 중견기업까지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5월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대에 진입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임계점을 넘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통상 채무를 조정해 회사를 살리는 기업회생을 먼저 고려하지만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완전히 소멸하는 파산을 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황보영 변호사는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 자금과 향후 영업 이익 창출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표들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사재를 털고 고금리 사채를 끌어와 돌려막기를 하다가 자산은 모두 탕진하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아오면 남은 선택지는 파산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아직 최소한의 정상화 여력이 남아있는 단계라면 곧바로 정식 회생절차에 들어가기보다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사이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상할 시간을 벌 수 있고, '회생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전이라 거래처 이탈이나 신용등급 급락 같은 부수적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한 출구 전략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파산 절차 비용조차 아끼겠다며 사업장을 방치하거나 야반도주를 택할 경우 대표이사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리스크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다.김원상 변호사는 "법인을 방치해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미납된 4대 보험료와 세금 역시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지워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다"며, "반면 법인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고 법원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자산을 공평하게 배당하기 때문에 대표의 민·형사상 책임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두 변호사는 객관적인 재무 진단과 결단력이 기업 생존의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보영 변호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희망 고문을 이어가는 것은 기업 자체는 물론 채권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며, "아직 법인에 최소한의 숨통이 트여 있을 때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 회생으로 재도약을 노릴지, 질서 있는 파산으로 피해를 최소화할지 냉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껍데기만 남으면 회생 불가”···사상 최다 법인파산, 출구전략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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