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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강제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사···선고유예로 교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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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조회수 115

‘동료 강제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사···선고유예로 교사직 유지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당연퇴직
A씨 변호인 “우발적 범행, 추행의 정도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 강조

술에 취해 동료 교사를 추행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온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10월 광주시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A씨가 몸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교사 신분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오랜 시간 몸담아온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건 이후 A씨는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 판결로 A씨는 교직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에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심가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점,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받아들여진 덕분에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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