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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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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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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사내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28일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4월 사내 풋살 동호회가 주최한 체육행사에 참가해 경기를 하던 중 손목 골절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동호회 가입과 활동이 사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고 회사 역시 행사 참석을 강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행사 참가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고,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된다.

A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동호회는 임직원 유대 강화를 위해 결성된 단체로 회사 역시 노무 관리의 목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장려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동호회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점도 언급했다. A씨 측은 "동호회 관계자들이 매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고 회사 역시 회원들의 출결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내 동호회의 정식 활동이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경기가 회사 측에서 관리·감독 중인 동호회의 정기 모임에 해당하는 이상, 경기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업무로 규정돼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해당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경우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각 동호회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최우수 동호회 선정을 위한 투표까지 실시된 바 있었다"며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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