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에는?

전국적 전세사기 급증

최근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계약 시, 체결 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전세금반환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는?

1.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①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② 적정 시세 확인

③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④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은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등이 필요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과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을 예방하고자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역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2.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① 임대인 신분확인

②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을 방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권리보장 특약을 명시하는 것도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3.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①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4.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① 권리관계 변동 확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이사 후 유의사항

① 전입신고

②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이사 후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인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전세금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변호인과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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