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법률상담 통해 내 땅에 있는 묘지, 마음대로 이장해도 될까?

내 땅에 있는 묘지, 마음대로 이장해도 될까? : 분묘기지권

1) 분묘기지권이란?공식적으로 입법된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관행을 통하여 성립하여 인정받는 규범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분묘기지권도 관습법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아래 조건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평택법률상담을 통해 토지 소유주가 함부로 분묘를 개장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1. 토지 소유주에게 허가를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2. 토지 소유쥬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분묘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히 점유한 경우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 설치 후 분묘 이장에 대한 특약 없이 토지만 처분한 경우 2) 함부로 개장 시 처벌 대상!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내 땅에 치울 수 있는 분묘가 없어서 개발을 할 수도, 매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그저 답답할 것입니다.그러나 분묘 관리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화가 나서 함부로 분묘 개장 시에는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위법행위 없이 강제 개장하려면?협의 혹은 소송을 통해 정해진 지료를 분묘관리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분묘기지권이 소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수준의 지료를 청구할 시에는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하여 감액될 우려가 있으니 평택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묘 관리자가 지료를 꾸준히 납입한다면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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