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로펌이 알려준 상가계약 만료 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상가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1) 평택로펌이 말한 최대 10년 계약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조문의 내용 중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하단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계약일이 남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평택로펌에 따른 계약기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갱신을 거부하는것은 물론, 계약기간이 남은 때에도 3기의 차임액이 발생하였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3기의 차임액이란란 3개월 분의 월세를 뜻하며,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월 100만원의 차임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총 연체금액이 300만원에 달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3개월 연속으로 전액을 연체한 경우 외에도 6개월에 걸쳐 50만원씩 연체액이 누적된 경우 등 중도 납입금을 제해도 총 연체금이 3개월분의 월세가 되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로 인한 예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9(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임차인이 이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액을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장기계약이 이뤄진 때에는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어 2020년 9월 29일 이후 6개월간의 연체액은 연체차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실질적으로는 3기분의 연체액이 누적되었지만, 그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의 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2기분의 연체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대상이 아닌 것이 됩니다.(단,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나 계약갱신요구, 차임연체와 해지 조건에 성립여부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을 뿐, 연체된 차임에 대한 채권은 유지되므로 연체액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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