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법률사무소가 말한 부동산 가계약파기, 위약금 책임이 있을까?

부동산 가계약파기, 위약금 책임이 있을까?

1) 평택법률사무소가 상담한 부동산 계약파기민법 제656조(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에서는 매매계약채결 후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교부가 이뤄진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해약금(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선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포기하는것이고,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해야 합니다.2) 평택법률사무소가 알아본 가계약이란?민법 제564조에서는 '상대의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예약자가 기한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계약은 정식계약에 앞서 임시로 계약에 대한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계약의 진행정도 및 가계약이 이뤄지던 당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해약금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면 해약금 지불 대상이 아닙니다. 혹은 '생각해본 후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약 이행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보고 원금에 대한 반환만 이뤄지게 됩니다.3) 가계약 위약금의 기준은?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가 되고, 가계약금은 매매가의 일부이다 보니 비교적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계약금 전액을 입금한것은 아니지만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해제 시 해약금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로가 계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 매매계약에 준하는 약정이 이뤄졌다면 '정식 계약금을 기준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계약 당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정식 계약에 준하는 가계약을 맺었다면 법률적인 검토 이후 해약금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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