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률상담으로 부동산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금이라 합니다.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되며, 매수인은 통상 매매대금의 10퍼센터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게 됨을 부천법률상담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계약금의 효과 지급된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의 증거가 됩니다. 매매계약해제 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받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배액을 배상할 것을 매매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여 정한 때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과 같습니다. 거래상 실례 주로 많이 사용되는 표준매매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혹은 잔금을 주기 전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하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이러한 명시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계약금의 교부만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부천법률상담을 통해 부담없이 위 사례와 같은 문제상황을 타개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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