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로펌이 살펴본 부동산매매예약 효력은?

부동산매매예약, 그 효력은?

부동산매매예약이란? 당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장래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 등이 없는 한,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취급됨을 부천로펌이 전해드립니다. 부동산매매예약의 효력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매매예약을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催告: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촉구하는 의사의 통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고 판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효력을 잃는 경우는 부천로펌에 따르면 만약 예약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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