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상담 결과 부동산중개 분쟁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동산중개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부동산 계약의 경우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세부사항을 확인한 다음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약 당사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한다 하더라도, 때때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중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천변호사상담을 통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과 관련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고의로 이를 빠뜨렸다면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 보상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처럼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천변호사상담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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