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한 부동산등기 효력은?

부동산등기 그 효력은?

부동산등기란?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과 함께 부동산등기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 「민법」 제621조제2항 (임대차의 등기) >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순위확정적 효력 > 「민법」 제4조제1항 (권리의 순위) > ①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권리추정적 효력 안산변호사사무실의 문은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 중인 여러분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상속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속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