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란?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과 함께 부동산등기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 「민법」 제621조제2항 (임대차의 등기)
>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순위확정적 효력
> 「민법」 제4조제1항 (권리의 순위)
> ①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권리추정적 효력
안산변호사사무실의 문은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 중인 여러분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