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로펌에 따른 보전처분의 필요성가 실효성은?

보전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대표적인 보전처분 절차는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민사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고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상대가 이미 그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숨긴 상태라면 받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채무자 중에는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재산 등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로펌에서는 부동산 소송을 준비하는 혹은 진행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보전처분을 우선 시행하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보전처분은 나중에 소송의 판결, 강제집행의 실행이 이뤄질 때까지 현상을 보전하고 혹시 모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민사」 제27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안산로펌을 방문하셔서 문제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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