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로펌이 분류한 임의경매·강제경매 차이점 5가지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점 5가지

부동산 임의경매란? 먼저 경매에 대해 알아보면,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의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최고가를 적은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안산로펌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집행권원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즉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입니다. 강제경매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으로는 담보권설정 여부 집행권원 여부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여부 경매개시일결정 이의 및 즉시 항고여부 법원 소송 진행여부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민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제적으로 하는 방식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안산로펌 등 법적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상속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속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