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이 본 공유토지분할소송,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공유토지분할소송,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들과 의견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유토지분할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의견 대립이 첨예하여 복잡한 사안인 만큼 성남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세 가지 방식에 의해 공유토지분할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현물 분할 : 공유자들의 지분대로 일정하게 나누는 방법 대금 분할 : 토지를 경매에 넘긴 다음 매각 대금을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 가액 배상 :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후 일정 지분에 따라 값을 배상해 주는 방법 보통 현물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지분별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경매에 나왔던 매물이 실제 시세보다도 현저히 낮게 매각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을 손에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공유자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매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시켜주는 대신 해당 인물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성남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해결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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