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상담에 따라 위반건축물은 부동산매매계약 전에 확인해야

위반건축물은 부동산매매계약 전에 확인해야

위반건축물이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거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과 용도 등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단속됨을 순천법률상담이 말씀드립니다. 주요 위반사례 베란다 혹은 컨테이너 등의 무단 증축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 증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옥탑을 주거, 창고 등으로 사용 공작물 신고 없이 높이 2미터 넘는 담장 축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위반 증축 조경 의무 면적 훼손 부동산매매계약 전 위반건축물 확인해야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각종 허가·인가 제한(예: 영업허가 등)되며, 금융기관 대출제한 등 부동산매매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순천법률상담으로 건축법상 모든 책임은 현재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 전 위반건축물 유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추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인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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