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사무실이 알려준 부동산내용증명, 반송될 경우 대처방법

부동산내용증명, 반송될 경우 대처방법

내용증명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 등의 갱신거절 통보, 손해배상청구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과 함께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부동산소송에 앞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이사를 가버린 경우, 상대방이 고의든 실수든 내용증명 수취를 하지 않고 반송해 버리는 경우 등의 사유로 도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를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제2항 (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을 통해 민사소송규칙 제52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게 됩니다.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위와 같은 사항으로 고민하는 의뢰인을 위해 언제든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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