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사무소가 설명한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의 지위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 임차인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주택이 양도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또한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그런데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9.2. 자 98마100 결정 및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차계약 관련 위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순천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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