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무법인 통해 인도명령결정 전 점유자가 바뀌면?

인도명령결정 전 점유자가 바뀌면?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천법무법인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선 순위의 임차인 등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도명령 신청기간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꼭 준수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때때로 인도명령결정 전에 점유자가 제삼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순천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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