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률상담 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원상회복의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차했던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천안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임차상가건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대법원 2002.12.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또한 임차인의 상가건물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천안법률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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