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의 정의와 종류와 유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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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란? 부동산은 토지와 그 이외의 정착할 수 있는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상과 지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부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물에는? 건물** 건물은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 토지와 분리되어 경매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 상가건물 등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냉장고, 텔레비전과 같은 가구 등으로 구분되는 유체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만일 건물이 증축될 경우에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와 용도와 기능명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 증축으로 인해 소유하는 사람의 의사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목** 미등기된 수목일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따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수목인 경우에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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