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부동산 경매 절차 과정은?

창원변호사사무실

부동산 경매 절차의 큰 맥락은? 부동산 경매 절차 중 큰 맥락으로 창원변호사사무실에서는 구분되는데요. 먼저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충족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로 임의경매가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가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강제경매 절차는? 창원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는 부동산 경매 절차 중 첫 번째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야합니다. 추후에 법원이 경매개시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매각방법과 같은 지정, 공지, 통지를 하게 되고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입찰자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어느 것을 입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의 입찰 참여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정해진 기일에 따라 법원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됩니다. 기간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과 같은 봉투에 넣고 봉투의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은 후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면 됩니다. 입찰이 종료되면 법원에서 매각허가가 결정되며 입찰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추후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이에 대한 배당절차를 밟아야 하고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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