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의무와 관리기준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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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과 분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과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의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거나 질병이 생긴다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안아 서울변호사상담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따라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화조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만들거나 그 결과를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나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 또는 운반업자에게 위탁해 처리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 만일 위의 사항 중 하나만 무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 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와 유지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서울변호사상담 관리 시 금지행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 및 관리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인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배출하거나 중간에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행위 건물과 시설에 발생하는 오수에 ㅁㄹ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지 않고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행위 위의 행동을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과 처벌의 수위가 형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다면, 막대한 금액에 대해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설치하기부터 서울변호사상담을 받아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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