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제외 범위는?

서울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인 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며 그 임차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우선 자신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건물인지 판단하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역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설치하여 지낼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안타깝게도 되지 않습니다. 만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고 싶다면, 서울법률사무소에 요청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아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가 말하는 제외 범위는 주거용 공간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사업자와 투숙객이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기에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옥탑방과 같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하는 주택이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아닌지 구별하여 정의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만일 특별한 규정으로 인해 마땅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 서울법률사무소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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