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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관해 문의합니다.

조회수 12,324 | 2024-04-11

지금 제가 유산을 상속받을 거 같은데.. 받을 재산은 없고 상속채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맞는건지.. 이런거라면 유산 안받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모든 빚이 제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채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안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우나 유산상속분에 대해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채무, 즉 물려받을 빚이 유산보다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와 같은 제도들은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만일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며,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 :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 즉, 상속인의 권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되는 것입니다.

위 제도 중 상황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유산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관련해서는 유산상속 관련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추후 빚 구제 제도선택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신문공고 등 진행 상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는 금전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면서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니, 홀로 진행하시기보단 조속히 유산상속전문변호사 통해 상속채무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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