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137 | 2024-0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상속변호사 입니다.
말씀드리기 전 어머니의 명복을 빌며, 현재 고인분의 상속분에 대해서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며, 아시다시피 상속이 진행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속은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그대로 받게 되면 자녀가 고인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행 법률상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아무런 상속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고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빚을 갚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아버님이 4년 전 사망하셨을 당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셨다면, 이번 어머님 재산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므로, 아버지 상속분과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어머님의 재산과 채무 내역은 정확하게 조사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는 전체 재산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가 엄격하므로, 서류 준비나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천 지역 상속변호사와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