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청구 사례] 사망한 자녀의 채무가 과도해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 사례

결과 수리

조회수 581

[한정승인]의뢰인의 자녀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데요. 자녀의 부채가 과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정확한 채무액과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부채가 과다하여 한정승인 고려의뢰인의 자녀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데요. 자녀의 부채가 과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정확한 채무액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한정승인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뢰인의 자녀)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신청을 도와 피상속인이 카드대금, 대출금 등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이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민법 제1019조에 의해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청구 이유 받아들여 한정승인 신고 수리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가 남긴 상속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피상속인이 과다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남은 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청산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의 의무를 지게 되며 청구인선에서 상속이 마무리 됩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속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