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사업운영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휩싸였던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33회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같은 범행을 위해 운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관서장 및 부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들이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A씨는 휴가, 육아시간 등 휴무일에도 실제 업무를 진행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병가를 낸 당시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해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회의비 등을 사용한 것이며,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직인 역시 상부에 구두로 보고를 진행한 뒤 허락을 받고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의 주장대로 휴가 등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A씨가 연가를 사용했을 당시 예산을 사용하거나, 예산 신청서에 기재된 참석자와 실제 참석자가 달라서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일부 카드 사용 실수나 참석자 누락 등 행정상 잘못이 있을지언정 예산 사적 사용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청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일 뿐, 위조 및 행사의 고의와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A씨의 예산 사용 내역들은 모두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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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고발 당한 공무원 ‘불송치’…이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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