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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 유전자 검출”…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40대 ‘무죄’

언론매체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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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조회수 6

“다른 남성 유전자 검출”…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40대 ‘무죄’

채팅앱으로 만남…“성관계 안 해” 부인
재판부 “다른 사람과 혼동했을 가능성”

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한 모텔에서 여중생 B 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 양의 말투와 행동이 이상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오히려 B 양이 소리를 지르며 막았다는 것이다. 또 B 양과 소통했던 앱의 프로필에도 나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단기간 여러 남성을 만났는데,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진술에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진실이라 확신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성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면서 고의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A 씨에게 B 양과 성관계를 시도할 물리적 기회가 전혀 없었다. 유전자 검사와 피해자 진술 등 자료를 토대로 이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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