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연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대출받고 카드를 사용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24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연인 관계이던 B씨의 휴대전화로 81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 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A씨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이 발각된 후 변제를 요구하자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카드 알림 서비스를 임의로 해지해 B씨에게 대출 관련 문자가 전송되지 않도록 했고, B씨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에도 다시 비밀번호를 재등록해 반복해서 대출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카드 무단사용과 대출 때문에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행독촉, 압류, 추심, 경매 통보를 받고 소송을 당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갚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B씨를 대리한 전현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범행을 눈치채고 변제를 요구하는 B씨에게 A씨는 ‘돈을 갚겠다’면서 안심시켰지만, 이후에 대출 금액이 오히려 늘어 있었다. B씨가 인증번호나 결제내역이 담긴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A씨가 수신거부 설정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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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연인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대출한 남성 징역 3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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