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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몰린 ‘2.5층’...대전 참사로 본 관행적 ‘불법 증축’의 대가

언론매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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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조회수 13

사망자 몰린 ‘2.5층’...대전 참사로 본 관행적 ‘불법 증축’의 대가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14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도면에 없는 2.5층 복층 공간에서 9명의 사망자가 집중 발견되면서 임의 구조 변경이나 불법 증축 의혹이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참사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 그룹 김형진 변호사는 “만약 불법 증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구조물이 화재 시 대피를 방해하는 등 인명 피해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묻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며 “도면에 없는 공간을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절히 구축·이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이번 대전 화재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 관리 소홀 등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업주에게 가장 치명적인 법적 조항은 무엇인가.

▲수사 결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가장 강력한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벌칙)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4조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사망자가 14명에 달하는 만큼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인 역시 제7조에 따라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조사 중이지만 만약 도면에 없는 2.5층 공간을 임의로 조성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건축법상 어떤 조항이 문제될 수 있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08조(벌칙) 위반이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늘리는 증축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복층을 만들어 사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례처럼 많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행정적 시정명령과는 별도로, 수사기관은 형사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병행해 진행하게 된다.

-불법 증축이 화재 원인은 아니더라도 피해 확산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그렇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불법으로 의심받는 층의 창문이 협소하고 외부 통로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업주 등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즉, 해당 구조물이 적법하여 직원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장 내 유증기와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소방 시설 관련 위반 사항은 어떻게 다뤄지나.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공정 특성상 가연성 물질이 많음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지 않았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공간에는 법정 소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소방청의 특별조사를 거쳐 별도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노후 공장이나 상가를 운영 중인 경영진이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점검해야 할 법률적 가이드는.

▲사고가 터진 후에는 늦는다. 가장 먼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하여 화재 위험 공정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의 평면도와 실제 사용 중인 공간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만약 도면에 없는 복층이나 가설 건축물이 있다면 즉시 철거하거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법한 절차였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소방 시설이 불법 구조물에 가려져 ‘시각적·기능적 장애’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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