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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도중 상대에게 “신고하겠다”, “다 불어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상대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폭력을 쓰지 않아도 공갈협박죄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공갈협박죄처벌
관련 문의 답변
공갈협박죄처벌은 반드시 물리적 행동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이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먼저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듯한 말을 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하며 폭행이나 물리적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죽여버리겠다", "사회에 못 나오게 하겠다" 등 구체적 위협이 담긴 말은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상대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한편, 공갈죄는 협박이나 위력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상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없어도, “돈 안 주면 당신 회사에 알리겠다”, “신고하고 인생 망치게 하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공갈협박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나 일시적인 언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말의 맥락, 반복성, 상대의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문제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취 등 증거가 존재할 경우, 수사기관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말다툼이더라도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실제 정황이 뒷받침된다면 협박죄나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죄처벌은 징역형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거나 혐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초기 진술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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