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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변제를 받지 못했고, 현재는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와 같은 경우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그리고 고소고발장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과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소고발장
관련 문의 답변
고소고발장은 범죄 피해 사실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이며, 금전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는 ‘고소’가 원칙입니다.
먼저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보면,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고발이 아닌 고소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소고발장 작성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인적사항 기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② 사건 경위 정리: 돈을 빌려준 시점, 금액, 변제 약속, 이후 연락 두절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사기 성립 요소 정리: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④ 증거자료 첨부: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엄격히 구별하므로, 고소장에는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 능력 없이 반복적으로 차용한 정황이나 허위 사정 설명, 동일 수법 피해 여부가 있다면 함께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정리될수록 사기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무고죄 등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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