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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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정당방위 같거든요? 술먹다가 시비 붙어서 막 욕을 하고 저한테 위협을 가하길래 저도 무서웠어요;; 폭행죄 정당방위 성립되나요? 만약 성립이 가능하다면 성립 요건 어떻게 되나요? 신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 급합니다.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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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상대방의 위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자신을 방어하려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정당방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간의 법익 균형성
④ 행위의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당시 상황의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폭행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폭행죄 방어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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