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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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채권추심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어떤 시간대의 연락이나 방문이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채권추심시간
관련 문의 답변
채권추심시간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한 제한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추심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에만 방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해당 시간대를 벗어난 방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법추심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면, 채권추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시간대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변제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 변제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직장·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채무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법에서 허용하는 채권추심시간 및 범위 내에서만 추심을 진행해야 하며, 시간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추심하면 오히려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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