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먼저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이전(피상속인의 사망 전) 이뤄진 재산 등에 관한 권리 이전을 의미하며,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로 인한 증여재산의 반환

-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증여는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의 산정 대상이 됩니다.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의 산정 대상이 됩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 합니다. “특별수익”은 독립을 위한 주택구입비, 결혼비용, 유학자금 등 다른 자녀에게 증여되지 않은 상속의 성격을 띈 증여에 한합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상속 문제는 각 사안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처한 상속 문제에 적절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속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더 많이 고려할 수 있고, 복잡한 사례도 보다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고 더 나은 선택을 제안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성원

최이선

최고총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용두

총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문계정

총괄변호사

상속전문 변호사

조은결

수석변호사

상속전문 변호사

구성원 전체보기구성원 전체보기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속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