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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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파기, 관계 입증이 핵심

사실혼파기 사실혼위자료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자녀 양육비 등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실제 부부로서 살아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경조사에 함께 하거나 양가 부모님들의 인정, 혹은 지인들의 증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결혼식 관련 영상이나 사진, 청첩장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사실혼파기를 고려할 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고민과 후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효과적입니다.
혼자서 준비를 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협상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 이혼 문제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향한 첫걸음을 보다 순조롭게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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