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민법 제4조 (성년)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국내에서 성인이 되는 기준은 민법 제4조의 내용대로 19세에 해당합니다. 이 때 19세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법령(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청소년의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하는 등의 예외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