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준 양육비지급, 강제로 이행하게 만드는 법 Part 1

양육비지급 강제 이행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울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양육비 채무자, 자신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혹은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양육권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작성하고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와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던 양육비 액수와 기간 신청취지와 사유 위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울산변호사사무실에 부담없이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금 명령을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아무런 사유 없이 양육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30일 이내에 그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치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 등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시 곧바로 감치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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