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상속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막냇동생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막냇동생은 의뢰인이 이미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상속받을 지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남은 상속재산은 나머지 형제끼리만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어머님을 수년간 직접 간병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 온 장남으로서, 정당한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상속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속법률사무소의 상속변호사는 기여분 인정 요건과 관련 증거 확보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며,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협의 전략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상대방 측과의 다각적인 조율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결국 소송 없이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민감한 가족 간 문제로 번지기 쉬운 만큼, 초기에 전문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속법률사무소에 꼭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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