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수리 사례] 사망한지 3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 채무, 특별한정승인 수리

결과 승소

조회수 940

[한정승인]의뢰인 형제의 아버지는 3년 전에 사망하였는데요. 사망 당시 아버지의 재산은 없었고, 채무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IMF 당시 발생한 채무로 추정되는 빚에 대한 채권추심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로펌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한정승인 안 해 뒤늦게 발견된 채무의뢰인 형제의 아버지는 3년 전에 사망하였는데요. 사망 당시 아버지의 재산은 없었고, 채무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IMF 당시 발생한 채무로 추정되는 빚에 대한 채권추심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한정승인에 관한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특별한정승인으로 대처이에 상속전문변호사는 아버지가 사망한지 3개월이라는 기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 형제는 아버지 사망 당시 채무내역을 알아보는 등 노력을 하였지만, 이 사건 채무는 개인 간에 오고간 차용증만 쓴 거래내역으로 당시에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어필하며 형제들의 특별한정승인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한정승인 수리 심판재판부에서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신청한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 형제는 모르고있던 아버지 빚의 상속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상속 시 받을 수 있는 재산 내역에는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상속포기 혹은 상속한정승인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세 달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그 당시 재산조회를 하는 등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별도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개인 간 차용증만 쓴 거래내역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이처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3개월이 지나더라도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과정 대비 조건이 붙는 만큼 조금 더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채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하게 알지 못한 사정까지 밝혀야만 수리될 가능성이 높고, 상속재산에 대한 문제는 상속인 전원이 함께 참여해야하므로 쉽지 않은데요.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복잡한 절차를 신청부터 수리까지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속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