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수리] 사망한 자식의 빚을 대신 갚지 않도록 조치함

결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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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식의 빚을 대신 갚지 않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청구한 사례
사망한 자식의 빚을 대신 갚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원해 의뢰인들은 망인(피상속인)의 부모로, 미혼이었던 딸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이 이어 받게 됩니다. 망인은 생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고자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동시 진행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상속포기한정승인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상속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함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력함 ■ 망인의 부는 한정승인, 망인의 모는 상속포기 과정을 진행함 상속포기한정승인 결과 - 수리 대륜과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함께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청구인(망인의 부)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 또한 청구인(망인의 모)이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고 심판하였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각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 대응을 빠르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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