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결말] 유산상속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재판부 형제들 각 1400만원 지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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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결말] 유산상속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재판부 형제들 각 1400만원 지급 결론

상속유류분 받기 위해 의뢰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유산상속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상속유류분을 받고자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다섯째 동생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동생은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었지만,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제들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유류분을 받고자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을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적극재산은 부동산 유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유산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 팀을 구성하여 상속유류분 소송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버지를 모시기로 하고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한 점

■ 망인의 적극재산은 이 부동산이 유일한 점

■ 피고가 아버지의 간병 의무를 하지 않은 점

유산상속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부동산이 재건축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들 각각 1400만 원 지급 확정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속유류분을 받고자 하는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유산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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