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유산상속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상속유류분 등 유산상속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이러합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상속재산인 부동산이 막냇동생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막냇동생은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었으나 실제로 아버지를 모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형제들은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할 상속유류분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을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대륜의 상속·가사그룹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유산상속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상속유류분 소송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버지는 생전, 아버지를 모시기로 약속한 막냇동생(피고)에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여 유산상속을 약속한 점
■ 그러나 피고는 아버지의 간병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산상속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될 수 없는 점망인의 적극재산은 이 부동산이 유일한 점
■ 망인의 유산상속 재산 중 적극재산은 해당 부동산이 유일한 점
유산상속전문변호사 팀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재건축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피고가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아 마땅한 유산상속의 권리를 빼앗기셨다면 상속유류분 소송을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유산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적법한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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