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 결정] 이해상반 법률행위 강조하여 상속포기신고 위한 제3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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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결정] 이해상반 법률행위 강조하여 상속포기신고 위한 제3자 선임

특별대리인선임 조속한 심판 청구 결심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이며, 사건본인은 망인과 재혼한 배우자입니다. 사건본인은 오랜기간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망인이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의뢰인으로 성년후견인이 변경되었고,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위해 특별대리인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속포기신고를 조속히 마쳐야 하므로 신속히 선임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해상반 법률행위로 제3자 선임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특별대리인선임 결정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속에 대한 포기 신고를 하려고 함

■ 의뢰인과 사건본인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포기는 의뢰인과 이해상반되는 법률행위임

■ 특별대리인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호소함

사건본인의 가족이 없는 상태이며, 사건본인의 이익과 의사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상속포기신고 위한 특별대리인선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피상속인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선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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