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유류분청구는 생전 증여로 침해된 상속 권리를 되찾는 절차입니다. 유류분청구범위와 유류분청구시효 등 원고 입장에서 알아야 할 쟁점과 증거 수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핵심요약
유류분청구가 필요한 상황, 내 상속 권리는 어디로?

어느 날 갑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부친이 생전에 보유했던 집과 땅 등 주요 재산이 이미 다른 형제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다면 얼마나 황망하십니까?
“이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좋은 마음으로 넘겨주신 건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들으면 억울함도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보호 장치가 바로 유류분청구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부모님)이 재산을 아무리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고 싶어 했더라도 민법은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형평성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합니다.
이때 계산되는 나의 최소 권리액을 유류분청구 범위라고 합니다.
민법상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남긴 총재산이 12억 원이고 자녀가 3명(삼형제)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4억 원씩입니다.
이때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각 삼형제가 보장받아야 하는 유류분청구범위는 최소 2억 원이 됩니다.
만약 한 형제가 생전 증여로 12억 원을 다 가져가서 내가 받은 돈이 0원이라면 그 형제를 상대로 부족한 2억 원에 대해 유류분청구를 진행하여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어머니는 자녀보다 1.5배의 지분을 가지므로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청구에서 기초 재산에 합산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와 시가 산정 기준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준 재산만 되찾을 수 있다”고 오해하여 유류분청구 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제3자, 즉 손자녀나 며느리, 사위 또는 연인 등 타인에게 증여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자녀와 배우자 등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그 증여 시기가 언제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 예를 들어 부친 사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의 시효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십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는 통상 ①재산 조사 및 증거 확보 > ②유류분청구 소장 접수 > ③법원의 재산 감정 및 조정 절차 > ④반환 또는 기각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유류분청구시효가 생각보다 짧으므로, 다른 형제가 이미 재산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시기를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협상이 길어지거나 유류분청구시효 1년이 임박했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원에 유류분청구 소장을 접수하여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효는 단 하루만 지나도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게 되므로 빠른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유류분청구의 피고가 된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재산을 증여받아 내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이를 입증할 책임은 오롯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부친이 큰형에게 빌딩을 증여했다는 가정 하에 수집해야 할 증거들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증거자료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입증 가치 | 수집 방법 |
① 부동산 등기부등본 | • 명의 이전 시점, 당사자, 원인(증여/매매 등)을 법적으로 증명함 • ‘아버지에게 정당하게 돈 주고 산 빌딩’이라는 거짓 주장을 할 경우 등기부상 거래 가액과 시점으로 반박 기준 마련 가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또는 등기소·주민센터 방문 후 주소 입력으로 발급 |
② 금융거래 내역&계좌 추적 | •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계좌이체 증여에 대해 오리발 내미는 상대방의 변명을 차단 | 사망 직후 상속인 자격으로 최근 1~3년 치 은행 내역 발급 가능(수년~수십 년 치 추적은 소장 접수 후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필요) |
③ 실질적 지배 입증 자료
| • 명의 이전 후에도 ①임대료가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되었거나 ②재산세·수리비를 아버지가 부담했다면 명의만 바뀐 실질적 피상속인 자산임을 증명 → 법원은 이를 생전 증여로 인정함 | 아버지 계좌의 임대료 입금 및 지방세 납부 내역, 건물 수리비 영수증, 임차인과의 통화 녹음/문자(‘어르신께 월세 보냈다’ 등 정황 증거와 증언) 수집 필요 |
④ 세무 신고 자료
| • 과거 재산 이전 당시 증여세를 낸 기록이 있다면 국세청이 인정한 명백한 증여 증거임 | 개인 요청으로는 타인의 세무 자료 발급 불가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 과세정보 제출 명령 따라야 함 |
유류분청구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삼형제 중 한 명으로,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상속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부친이 남긴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친의 핵심 재산이었던 주요 부동산이 생전에 이미 다른 형제(상대방)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최소 상속 몫조차 침해당한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본 법인의 상속전문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입증 방안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 이전이 의뢰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침해받았던 유류분청구범위 내의 부동산 지분을 성공적으로 반환받았으며 정당한 권리를 완벽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청구 소송은 오래전 넘어가서 시가 평가가 까다로운 생전 증여 재산의 시점별 가산 문제, 부친의 생전 계좌 흐름, 명의 이전의 실질성, 상대방이 내세우는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논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상속분쟁입니다.
예비 의뢰인 분들은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겼다가 내 사건을 제대로 봐주지 않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이러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사건별 전담 체계와 리걸테크 시스템을 도입해 빠르고 정확하게 유류분청구 소송에 대응할 전략을 제시합니다.
유류분과 관련해 정당한 상속 권리를 빼앗겼다고 느끼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가사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형님은 본인이 부친을 수년간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는데 유류분청구 시 공제되나요?
A. 원칙적으로 판례상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직접적인 공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 개정 추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형성에 '객관적이고 특별하게 기여한 대가'로 받은 정당한 보상적 증여임이 입증되면 유류분 산정 대상(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간병비 영수증, 사업 자금 투입 내역 등 명확한 증거로 특별한 기여도를 입증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A.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전 증여 당시에는 3억 원이었던 아파트라도 부친이 사망한 2026년에는 10억 원이 되었다면 10억 원이 기준이 되어 유류분청구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유언상속의 효력과 유류분 침해 판단 기준 및 분쟁 대응 방법
유류분청구시효 기준과 계산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대응 전략
유류분반환 청구 조건은? 계산 방법과 청구 절차 알아보기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1-8536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이전글
유류분상속 | 유류분 반환 청구 방어법과 가족 간 상속 분쟁 예방법
다음글
유언장 법적 효력 인정 요건과 무효가 되는 작성 방식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