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 청구]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가 과도해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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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뢰인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였는데요. 장례를 치르자 여러 곳에서 독촉장이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몰랐던 아버지의 과도한 채무를 알게 되었고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한정승인 심판 청구의뢰인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였는데요. 장례를 치르자 여러 곳에서 독촉장이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몰랐던 아버지의 과도한 채무를 알게 되었고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민법에서의 한정승인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뢰인의 아버지)의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민법 제1019조에 의해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결정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이 과다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남은 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청산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의 의무를 지게 되며 청구인선에서 상속이 마무리 됩니다.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준비하다가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복잡한 서류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 안타깝게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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