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제 1순위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지 20년 이상이 된 상태로 생사 조차 모르고 있다가 동생이 보낸 메일을 받고 비로소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 수천만 원인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두 달 가까이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청에 따라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알 상속함에 있어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이 과다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남은 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청산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의 의무를 지게 되며 청구인선에서 상속이 마무리 됩니다.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준비하다가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복잡한 서류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 안타깝게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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