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소로 혼외자가 성년이 된 후 친부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한 이번 사건 원고는 혼외자로, 친부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원고의 친부는 혼인 중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원고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당시 피고와 원고의 모(母)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난 뒤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별도의 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했고 원고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모친이 단독으로 원고를 양육했습니다.
성년에 도달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의소와 함께 과거 부양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모친의 합의나 포기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이 미성년 기간 동안 실제로 필요로 한 양육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고유 권리인 부양료 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지 판결은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지 확정 전에 발생한 양육비라도 자녀는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부양료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한 약정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효력이 없으며 ▲부양의무는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절대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쪽이 사실상 자녀를 부양했더라도, 다른 쪽 부모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포인트
· 혼외자의 권리 강화
이번 판결은 혼외자의 권리를 부모의 합의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리 보호라는 가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을 다시금 확인한 것입니다.
· 부양의무의 본질 강조
양육비 청구는 친권 행사 여부, 양육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실무상 중요한 기준 제시
앞으로 혼외자가 성년에 도달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번 판례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제시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 자녀 복리 중심 판결
부모 사이의 합의가 아닌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적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판례를 근거로 인지청구의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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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 16년 지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인용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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