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지청구를 통한 혼외자의 친생자 인정
- - 인지청구
- - 인지 청구 제소 기간
- - 인지의 종류와 적격자/의무자
- 2. 인지청구 이후 인지신고
- - 인지신고
- - 인지 신고 기한
- -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1. 인지청구를 통한 혼외자의 친생자 인정
인지청구를 통해서 혼외자는 친생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
인지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례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로 나뉘며,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이며, 출생신고와 같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 청구 제소 기간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의 종류와 적격자/의무자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2. 인지청구 이후 인지신고
인지청구의 재판의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음은 인지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인지신고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 신고 기한
1.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사산신고 :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
6.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8.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