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지청구의소 이후 상속권 등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돼

- 2. 인지청구의소 승소했지만 이미 분할이 끝났다면? 상속분가액지급청구

- - 대법원 판례가 정한 두 가지 핵심 법리
- - 인지청구의소 상속분가액지급청구 계산의 예시
- - 혼외자 양육자, 과거 양육비 청구까지 가능할까?
- 3. 인지청구의소, 제척기간 확인하여 상속권 제대로 회복해야

- - 가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인지청구의소 이후 상속권 등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돼
인지청구의소를 통해 이미 세상을 떠난 생부·생모의 친자녀임은 인정받았다면,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나눠 가진 재산을 실제로 되찾을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효력이 그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는 지금부터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이미 공동상속인이었던 셈입니다.
다만 민법 제860조 단서는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고 제한을 둡니다.
이 단서 때문에 그럼 이미 다른 가족들이 재산을 나눠 가지거나 팔아버린 경우엔 아무것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는데,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하는 조항이 민법 제1014조입니다.

2. 인지청구의소 승소했지만 이미 분할이 끝났다면? 상속분가액지급청구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 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처분해버린 경우를 규율합니다.
이 경우 뒤늦은 상속인은 이미 이루어진 분할의 효력 자체를 뒤집거나 기존 재산(부동산 등)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분가액지급(반환)청구권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사망 후 아내와 딸이 상가건물을 나눠 가졌거나 제3자에게 팔았는데, 뒤늦게 인지된 혼외자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혼외자 입장에서는 상가건물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자기 상속분에 상당하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정한 두 가지 핵심 법리
①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② 가액 산정 기준은 분할 당시가 아니라 재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대법원 93다12 판결 등)
되찾을 금액은 다른 상속인들이 과거에 처분해서 실제 손에 쥔 대금이나 분할 당시의 시가가 아닙니다.
현실의 지급 시점, 즉 소송을 마무리하는 재판부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값이 분할 이후 크게 올랐다면, 오른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하므로 청구인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분할 이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그 재산에서 나온 과실(임대료, 배당금, 예금 이자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속분 상당의 원본 가액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의소 상속분가액지급청구 계산의 예시

- 상속인 : 배우자(아내), 자녀 A, 그리고 뒤늦게 인지된 혼외자 B
- 상속재산 : 아버지 소유 아파트 1채
- 아버지 사망 당시 시가 : 9억 원 (아내와 자녀 A가 협의분할 후 매도)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아파트 평가액 : 12억 원
법정상속분 지분은 배우자 1.5 : 자녀 A 1 : 자녀 B 1이므로 합계는 3.5입니다. 따라서 혼외자 B의 법정상속분은 전체의 1/3.5(약 28.57%)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거 분할 당시의 9억 원이 아니라, 현재 재판 시점의 시가인 1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B가 청구할 수 있는 가액 = 12억 원 * 28.57% = 약 3억 4,286만 원
만약 과거 분할 당시 가액(9억 원)을 기준으로 했다면 약 2억 5,714만 원에 그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차액 약 8,570만 원 가량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혼외자 양육자, 과거 양육비 청구까지 가능할까?
혼외자를 홀로 키워온 어머니(양육자)라면, 인지 확정과 더불어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모 일방이 홀로 자녀를 양육해온 경우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과거의 양육비도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확립해 왔습니다.
이 청구는 자녀의 상속분 청구와는 법적 성격과 주체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과거 양육비는 아버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망한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상대방 아내와 자녀 A 등)을 상대로 그들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청구해야 합니다.
3. 인지청구의소, 제척기간 확인하여 상속권 제대로 회복해야
인지청구의소는 기본적인 친자 확인을 넘어, 출생 시 소급효 → 공동상속인 지위 획득 → 상속분가액지급청구로 이어지는 재산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다른 가족들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금전으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으며, 그 가액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변론종결 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결합하면 실익을 더욱 키울 수 있으나, 인지판결 확정 후 3년 / 처분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관건입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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